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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2월 2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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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B씨(30)가 수능 보름전 삼수생인 L씨(21)에게 부정 행위를 제의하고 연습한 점, 수능 전날 원생 47명의 수험번호를 끝자리 숫자에 따라 홀수형, 짝수형으로 미리 나눠 놓은 점, 수사 직후 부정 행위 축소를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L씨뿐 아니라 원생들과 조직적으로 사전 공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로부터 답안 메시지를 받은 학생 1이외에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송이 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날 B씨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경찰청에 분석을 의뢰했다.
또 B씨의 학원에 다니는 원생이 모두 63명이고 이 가운에 이번 수능에 응시한 학생이 47명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답안을 전송받은 10명 외에 나머지 3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B씨가 L씨에게 "이번 일이 잘 되면 대학등록금 정도는 줄 수 있다"는 말을 했다는 점으로 미뤄 메시지 전송 대가로 수험생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B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도 벌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B씨와 L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답안을 고친 수험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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