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품이 알선 대가라는 증거가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서 1999년 9월∼2000년 2월 “보성그룹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올해 2월 1심에서 ‘받은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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