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연의원 항소심도 무죄… 나라종금 청탁사건 관련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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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덕모·鄭德謨)는 나라종금 대주주였던 김호준(金浩準) 전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나라종금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염동연(廉東淵·광주 서갑·사진) 의원의 항소심에서 30일 염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막연한 기대감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품이 알선 대가라는 증거가 없어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서 1999년 9월∼2000년 2월 “보성그룹을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올해 2월 1심에서 ‘받은 돈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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