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반 학생인 B군의 어머니가 “담임교사가 수업 중 4차례 성추행했다”며 A씨를 다른 학교로 전출시킬 것을 학교에 요구한 것. 학교측은 A씨를 담임교사에서 교체했지만 전출시키지는 않았고 이에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한명관·韓明官)는 29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재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B군의 어머니가 거부했다”며 “법정에서 유죄 여부를 가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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