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대전 토지거래 ‘한파’

  • 입력 2004년 11월 28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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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한 달 동안 대전지역의 토지 거래량이 급감하고 지가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 따르면 헌재 결정 이전인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 말까지 대전지역 월 평균 토지거래량은 5079건이었으나 헌재 결정 이후 한 달(10월21일∼11월20일) 동안에는 2930건으로 42.3%나 줄었다.

특히 서구와 유성구의 지가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당시인 지난해 8월18일을 기점으로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됐다.

서구는 지난해 3·4분기 지가상승률이 1.45%에 이르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0.65%로 둔화됐다.

유성구는 지난해 3·4분기 1.58% 상승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 역시 1.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토지가격은 헌재 판결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실제 거래가 형성되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헌재 판결 이전보다 10%가량 하락한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보고 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에 서구와 유성구에 지정된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토지투기지역 해제는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배 이상 상회하지 않을 경우 해제요건에 해당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마땅한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아 현재로선 토지투기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추가적인 지가상승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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