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25일 ‘인권존중’과 ‘차별철폐’를 기치로 출범한 인권위가 그동안 거둔 대표적인 성과로는 사회보호법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구금시설 내 인권 개선 등이 손꼽힌다.
인권위는 올해 초 ‘범죄자 이중처벌’이라는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보호감호제도 등 사회보호법 폐지를 권고해 법무부가 이 법을 대체하는 새 법률을 마련하게 했다.
또 성별, 사상, 사회적 신분 등의 18가지 차별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해결하도록 한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는 것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 개선도 인권단체들이 인정하는 큰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인권위가 현장 인권 활동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로 구성돼 ‘인권 감수성’이 부족했으며 전략적 기획력을 통한 인권개선보다는 법률적 판단에 치중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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