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동의없는 무단 광고메일 배상"

  • 입력 2004년 11월 16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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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업체가 인터넷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광고 메일을 보냈다면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광고 메일을 보낸 인터넷 쇼핑몰업체 A사에 대해 3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이 쇼핑몰업체는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물품만 구입한 고객 B씨에게 광고성 e메일을 4개월간 보냈다.

B씨는 A사에 e메일 발송 경위를 문의했지만 A사가 해명이나 시정 조치를 하지 않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물품을 구매한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로 이용했기 때문에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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