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음식물 처리시설’ 법정분쟁 가나

  • 입력 2004년 11월 15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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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을 놓고 울산 북구청과 반대 주민들간의 마찰이 4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민 대표 2명이 경찰에 구속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추진경위=북구청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추진한 것은 2001년 8월. 환경부가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도록 입법예고했고, 2001년 2월에는 광우병 파동으로 음식물 쓰레기의 소 사료용 공급을 금지하자 자체 처리시설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청 측은 예산 절감을 위해 2001년 11월 북구 중산동의 국유지 900여평을 건립부지로 확정했다. 구청측은 이곳에 하루 3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8월 시공업체 선정까지 마쳤다.

▽주민 입장=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건립 예정지에서 반경 1km 이내에는 아파트 등 5000여 가구가 밀집된 지역이어서 가동될 경우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

주민들은 올해 초부터 공사 현장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한편 9일에는 1000여명이 북구청에 물려가 구청 진입을 시도하다 강혁진 위원장(42) 등 주민 대표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구청 입장=부지 선정 과정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주민들에게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입장.

구청 관계자는 “출입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밀폐형 자동선별 및 파쇄기를 설치하는 등 악취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주민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공사인 ㈜브이앤이 측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 7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주민들이 계속 공사를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해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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