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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14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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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파업 가담자에 대해 파면 해임 등 강력한 징계를 하겠다고 벼르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과거 전교조 사례를 거론하며 이를 비웃는다. 2000명에 가까운 교사가 해임되고 구속됐다가 전원 복직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전교조의 사례처럼 전공노는 지금 잘리더라도 몇 년 후면 복직해 보상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태동 당시 정부는 교원노조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원노조도 파업권을 갖고 있지 않다. 전공노는 교원노조도 갖지 못한 파업권을 달라고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국민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공무원에게 파업권을 주어선 안 된다. 공무원노조의 역사가 긴 미국 독일 일본도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동영상 메시지에서 노동 3권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노동자 농민 등 이 땅의 민중을 위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주체사상 교육 논란이 일었던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을 위해’ 강의록을 홈페이지에서 아직도 삭제하지 않고 있는데 김 위원장이 말하는 ‘민중을 위한 투쟁’과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다.
정부와 지자체가 과거 전공노가 집단연가 투쟁을 벌였을 때 강력 징계하겠다고 큰소리만 쳐놓고 뒤에 가서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도 전공노의 징계 불감증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 정부는 공무원의 불법파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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