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B건설 대표 이모씨(54·구속)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현금인 사실을 알고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안 시장이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이 8월 24일 이씨를 만나 “최근 인수한 H사가 인천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자신의 여동생 집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줘 현금 2억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안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뇌물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지만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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