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시장 금품수수 의사 있었다”… 수뢰혐의 불구속기소

  • 입력 2004년 11월 1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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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수부는 현금 2억원이 든 굴비상자를 전달받은 사건과 관련해 안상수(安相洙) 인천시장을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B건설 대표 이모씨(54·구속)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는지, 현금인 사실을 알고 받았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안 시장이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이같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이 8월 24일 이씨를 만나 “최근 인수한 H사가 인천에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자신의 여동생 집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줘 현금 2억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는 것.

그러나 검찰은 안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뇌물수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지만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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