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회피 노력없는 계약직원 해고는 부당”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34분


코멘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백춘기·白春基)는 교열부 폐지에 따라 계약직 교열직원들을 외부 교열업체에 채용시키려다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근로계약을 끝낸 모 신문사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뒤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방침상 교열부 폐지가 불가피했지만 아웃소싱 업체로 옮기기를 거절한 일반직원은 편집국으로 발령하면서 계약직원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옮길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 곧바로 근로계약을 끝낸 것은 해고 회피 노력 없는 정리해고로서 부당하다”고 말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