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DJ동생 공사費 미납사건 재수사 명령

  • 입력 2004년 11월 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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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동생 대현씨(72)가 자택 신축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고양지청에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건축업자 A씨는 지난 해 “1999년 경기 고양시 일산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공사비 5억원을 주지 않았다”며 김씨를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A씨는 “공사 계약 후 김씨의 요청으로 공사비 3억5800만원을 받았다는 가짜 영수증 2장을 미리 줬지만 공사가 완공된 뒤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99년 11월과 12월 공사비 3억5800만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았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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