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A씨는 지난 해 “1999년 경기 고양시 일산에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한 뒤 공사비 5억원을 주지 않았다”며 김씨를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A씨는 “공사 계약 후 김씨의 요청으로 공사비 3억5800만원을 받았다는 가짜 영수증 2장을 미리 줬지만 공사가 완공된 뒤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99년 11월과 12월 공사비 3억5800만원을 두 번에 나눠 지급하면서 영수증을 받았다”며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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