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검사’ 가린다… 10일 적격심사委 회의

  • 입력 2004년 11월 7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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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검사들에 대한 퇴출이 이뤄질까.

법무부가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들에 대한 직무능력 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를 가리게 될 ‘검사 적격심사위원회’ 첫 회의를 10일 열기로 했다. 심사 대상은 검사로 임관된 지 7, 14, 21년이 된 143명이다.

법무부는 7일 “검사 적격심사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면서 “첫 회의에서는 부적격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우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사 대상 인원이 많아 앞으로 3, 4차례 정도 회의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최종 퇴출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

올해 1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들은 검사로 임명된 뒤 7년마다 검사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받도록 돼 있다.

심사위원 9명 중 6명 이상이 ‘대상자가 검사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게 된다.

그러나 1988년 법관재임용제도 도입 이후 실제 재임용에서 탈락한 판사가 3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대국민 홍보용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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