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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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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영수증 발급 의사 없이 불법 자금 2억원을 받았으며 이 같은 범행을 최씨와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기업인들에게 먼저 자금을 요구해 직접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돈이 모두 당에 전달된 점 등을 감안해 추징하지는 않았다.
김씨는 2002년 12월 초 강병중 ㈜넥센 회장 겸 부산방송 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5명이 각각 4000만원을 갹출해 마련한 대선자금 2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최씨에게 건넨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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