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도 학교-교사 선택할 권리 있다”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33분


‘학부모는 왜 학교 선택권이 없을까,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쳤을 때 학부모는 왜 학교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할까, 왜 학부모는 교사를 평가하고 선택할 수 없나.’(이경자·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사무국장)

학부모들이 자녀교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운동모임이 발족해 학부모 운동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학부모 교육권 되찾자=‘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최근 학교교육 정상화 논의가 교사와 이념 지향의 일부 학부모 단체에 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균형 잡힌 학부모 운동을 모색하기 위한 ‘바른교육권 실천운동본부’의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발기인으로 참여한 명지전문대 남승희(南承希·교육학) 교수는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자로서 학교에 대해 알고, 교육과정을 개선하며, 나아가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실천운동본부는 학부모 권리를 연구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입법 활동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18일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발대식 준비모임을 갖고 내년 2월 초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학교 선택권이 핵심=‘바른교육권 실천운동본부’가 주장할 학부모 교육권은 학교의 교육 실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 선택할 권리와 교사평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별 평가는 2010년 도입될 예정이지만 정작 교사평가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대 강인수(姜仁壽·교육학) 교수는 시민회의가 5일 서울 4·19기념도서관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는 지역간 학교차가 없다는 전제에서 도입됐지만 지금은 전제가 성립되지 않아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정보 공개하라=토론자인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영국이나 일본의 교육개혁의 출발은 정보 공개”라며 “정부는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시험과 전국고교연합학력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원대 정기오(鄭冀五·교육학) 교수도 “학부모들은 교사의 직무수행, 성격, 건강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교사평가제는 인사행정 측면이 아니라 학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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