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 교수들 “흡연-폐암 인과관계 확인 어려워”

  • 입력 2004년 11월 5일 18시 27분


‘담배 소송’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원고 3명 등에 대한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 의뢰를 받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5일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흡연 경력과 폐암의 구체적인 인과 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교수들은 감정서에서 “원고 등의 흡연력과 폐암 사이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원고 등이 흡연 이외의 다른 위험인자들에 얼마나 노출돼 있었고, 이로 인해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지를 판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들은 일부 원고들에 대해 “흡연이 폐암의 외래원인 중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다른 요인을 고려할 때 흡연만이 폐암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혀 흡연과 폐암간의 상관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았다.

교수들은 원고들에 대한 개별감정 결과 소세포암 판정을 받은 방모씨 등 3명의 경우 “거의 완치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기오염, 음주, 농약, 목재분진 등에 노출돼 흡연과 발암과정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판정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관행·趙寬行)는 “이달 22일까지 증거를 모두 제출받고 집중심리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5년간 끌어 온 담배소송은 곧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담배 소송은 1999년 12월 폐암환자 김모씨 등 6명과 그 가족들이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을 주장하며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현 KT&G)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원고측 배금자(裵今子) 변호사는 “원고 중 5명에게서 흡연이 폐암이나 후두암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거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정서에 대한 추가 질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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