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륜의원 항소심도 집유 2년

  • 입력 2004년 11월 5일 15시 39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영보·盧榮保)는 5일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신례륜(申溪輪·서울 성북을·사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선거법 등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죄(신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정치자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 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받았을 때는 영수증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 의원이 잘못된 정치자금 수수관행의 피해자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많은 고심을 했지만 1심 형량을 파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 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3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2억5000만원에 대해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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