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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5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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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 등은 선거법 위반 이외의 죄(신 의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정치인이 후원회를 통해 일정 한도 내에서 정치자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 의원과 같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받았을 때는 영수증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신 의원이 잘못된 정치자금 수수관행의 피해자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지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많은 고심을 했지만 1심 형량을 파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02년 12월 초 대부업체 굿머니 전 대표 김영훈씨에게서 3억원을 받아 그 가운데 2억5000만원에 대해 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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