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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1월 2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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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무마 로비자금을 받아 일부를 이씨에게 건넨 D사 대표 유모씨(39)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유씨에게서 2500만원을 받은 허모씨(50)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02년 4~8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인터넷쇼핑몰 I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4억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유씨는 같은 해 3~9월 이씨에게 이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하며 현금 1억원과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3억여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건넸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2000년에도 "4촌 형에게 청탁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구속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의 죄질도 나쁘지만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경찰관계자 등에게 실제 로비를 벌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수사무마 청탁을 했던 김씨는 벌금 2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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