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1061의21 101만여평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앞으로 2년 이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가 개발계획을 승인하면 온천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돼 지하수 개발이 제한됨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는 매음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간이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2002년 10월 매음리에서 33.1∼69.4℃의 약 알칼리성 온천수가 발견되자 이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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