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진 비방 명예훼손”

  • 입력 2004년 11월 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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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경영진 비방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단체협상에서 회사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사장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가두시위를 주도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불구속 기소된 H사 노조원 장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려는 행위로 볼 수 없고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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