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주부-교수 등 292명 입건

  • 입력 2004년 10월 29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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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장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29일 모 인터넷 게임사이트 운영자 정모씨(29)를 구속하고 다른 게임사이트 운영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실제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서로 주고받으며 환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도박)가 확인된 주부 김모씨(34) 등 29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00여명은 추가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 게임사이트 운영자들은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도박장 등을 운영하면서 누리꾼(네티즌)에게 도박을 위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현금으로 환전 또는 위탁판매해주거나 인터넷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해준 혐의다.

이들은 또 현금을 게임머니로 바꿔주거나 게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20∼30%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이 결과 일부 게임사이트의 경우 최고 2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터넷 도박혐의로 입건된 사람 대부분은 주부였지만 교수나 교사, 의사, 세무사 등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일부 주부는 인터넷 도박에 빠져 3∼4개월간 수만회에 걸쳐 도박을 하면서 최고 2800만원 가량을 잃었으며, 서울의 명문대 4학년생인 김모씨(25)는 최근 두 달간 인터넷 도박으로 300만원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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