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포토]“이젠 일상으로…”

  • 입력 2004년 10월 23일 08시 15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22일 연기군 남면사무소 직원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며 주민들이 곳곳에 내걸었던 현수막들을 걷어내고 있다.

박주일기자 fuz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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