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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19일 22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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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 유기재배 인증서를 변조해 일반미 150t을 유기농 쌀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최근 이모씨(46·농민)를 구속했으며 같은 혐의로 다른 농부 4,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유통시킨 가짜 유기농 쌀은 모두 200t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중간상을 통해 2002∼2003년 N유업에 납품돼 유기농 이유식 제품의 원료로 쓰였다는 것.
이에 대해 N유업 관계자는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원가를 낮추기 위해 일부러 가짜 유기농 쌀을 구입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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