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학교교구 자료제출 놓고 대립

  • 입력 2004년 10월 7일 2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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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과 경북도교육청이 자료제출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도내 일부 지역교육청 직원 15명이 악기납품업자(구속)로부터 학교 교구를 일괄 구매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 2001∼2004년 도교육청과 23개 시·군교육청에 대한 일괄 구매 및 입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최 의원측은 “도교육청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하면 교육감과 교육장들을 국회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측은 수년 동안의 구매 및 입찰 자료는 비록 양이 많더라도 교구 구매의 구조적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 직장협의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최 의원이 국회법상 필요한 절차인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않고 개인적으로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직장협의회는 성명에서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는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정도”라며 “교구 납품 비리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라면 교육부나 감사원의 감사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교육청과 최 의원 사이에 이 같은 마찰이 불거진 것은 교육청과 전교조 간에 깔려 있는 깊은 불신이 작용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은 편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최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과 대부분 겹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경북지부는 “추가 비리가 예상되는데도 교육청과 경찰이 당당하게 이를 밝히기 보다는 서둘러 덮으려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구 납품 비리를 수사했던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안은 수사가 끝났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언제든지 재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러나 전교조의 주장처럼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추측하면서 무작위로 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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