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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6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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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살인은 엄중한 처벌을 면키 어려우나 피고인이 오랫동안 남편의 비인간적인 가정 폭력과 협박 등에 시달려오다 극도의 두려움과 증오심으로 이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이 인정돼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결혼 후 25년간 술과 도박에 빠져있는 남편에게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야채행상 등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왔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데다 범행 후 자수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5월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주먹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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