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실 철제의자 사라진다… 철야조사 금지

  • 입력 2004년 9월 30일 18시 24분


앞으로 검찰 조사실에서 딱딱한 접이식 철제의자가 사라진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부장 문성우·文晟祐)는 연내에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중앙지검 및 서울고검 등의 조사실에서 피조사자가 앉는 철제의자 2400여개를 없애고 대신 안락한 사무용 의자로 바꾸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법대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인권 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지난달 22일 회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

위원회는 “검찰 조사실의 철제의자는 딱딱하고 차가울 뿐 아니라 피조사자가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며 조사실의 환경 개선 방안을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검찰은 또 철야조사를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에 대해 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체포시한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불가피하게 심야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각 지검 인권보호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피조사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 이유, 신문 시간, 조서 열람시간 등을 조서에 기록해 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소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을 소환조사하기 전에 당사자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도록 했다. 검사가 먼저 쟁점을 정리한 뒤 피고소인을 소환토록 해 조사시간을 줄이기 위한 것.

이밖에도 검찰은 사건의 성격상 공개하기 곤란한 성폭력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실’을 설치하고 피해자 조사는 참고인이나 피의자 등의 조사와 분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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