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인허가기간 절반으로 줄여

  • 입력 2004년 9월 22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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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인허가 도장 700개가 필요하다’는 골프장 건설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22일 골프장 부지 면적 제한 폐지와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관련기관 협의 절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관광과 레저수요에 대응하고 폭증하는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일률적으로 규정돼 있는 면적 규정(18홀 기준 108만m²)을 폐지해 자연지형에 어울리는 코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클럽하우스 면적제한(18홀 기준 3300m² 이내)과 코스 길이 제한도 없앤다.

또 시장이나 군수를 거친 후 시, 도지사가 최종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계획승인을 시, 도지사가 바로 처리하도록 바꿔 서류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시, 군의회 의견 청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영향평가도 18홀 이상 골프장만 받게 했으며 인·허가 기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각종 구비서류 29건은 제출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환경을 훼손하는 주범’이라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과다농약 사용 적발 등 골프장의 환경 감시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골프장 건설에 소요되는 행정절차기간이 평균 3∼4년에서 1∼2년으로 줄어들고 건설비용도 1곳당 37억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영식기자 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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