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폭로” 허위사실 협박 돈뜯어

  • 입력 2004년 9월 20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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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 공무원에게 “수뢰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전화를 걸어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일 권태정 서울시 약사회장(53·여)의 전직 운전사인 이모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8일과 17일 서울시 과장인 박모씨(42)에게 전화를 걸어 “약사회장에게 돈을 받는 것을 봤다”며 협박해 30여만원을 뜯어내고 1000만원을 더 요구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권 회장과 박 과장간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3월 권 회장이 박 과장에게 한약성분의 드링크제를 전달한 것을 이씨가 돈으로 착각한 것 같다”면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준 것으로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이씨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해 “가만 두면 문제가 커질 것 같아 30만원을 주고 다시 한 번 연락하도록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8월경 권 회장이 자신을 해고한 데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생활비가 궁해지자 박 과장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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