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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7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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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해 3월 단국대 총학생회가 법인이 학교 등록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제기, 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법인이 학교건물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뒤 이를 다시 대학에 임대, 임대보증금 363억원을 징수하고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151억원을 장기 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과 대학부속병원으로 부당 전출한 교비 514억원을 2일까지 해당 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불이행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고했었다.
교육부는 “장 이사장이 자격을 상실해도 경기 용인으로 대학을 옮기는 계획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국대 이전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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