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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2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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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인권연대회의’의 대표기관인 ‘남부 아시아 인권자료 정보센터’는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본보에 보내왔다.
이 보고서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될 예정. 이 보고서를 작성한 기구는 인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인권 NGO들의 연합체. 보고서는 “한국이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성숙해지는 국민의식에 비해 인권위 활동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는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권위가 성공적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선 ‘피해자 인권보호’와 같은 기본적인 인권보장 문제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인권위는 대통령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실질적인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라비 네어 대표는 또 “인권위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외의 모든 사안에 대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며 “그 과정과 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인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인종차별 등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도 한국의 제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7월 2일 김원기 국회의장 앞으로 서신을 보내 “한국의 국민의식 수준은 인권신장을 위한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며 “국회가 앞장서 국민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04년 OECD 30개국 및 북한의 국가자유도 등급별 현황 | ||
| 등급 | 국가 | |
| 자유국가 | 1등급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 1.5등급 |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 |
| 2등급 | 한국 멕시코 | |
| 부분적 자유국가 | 3.5등급 | 터키 |
| 비자유국가 | 7등급 | 북한 |
| 자료:프리덤하우스(www.freedomhouse.org) | ||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조이영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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