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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8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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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8일 국보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가입 등)로 제12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 김모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2년 연속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한 한총련의 제11기 및 제12기 연대사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각종 불법 집회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김진수)는 7월 부산항에서 이라크 파병 물자 수송을 저지하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24) 정모씨(24) 등 부산대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2명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파병 물자 수송 반대 집회와는 별도로 이적단체인 한총련 대의원이었기 때문에 국보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총학생회는 “검찰이 구시대 유물인 국보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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