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 도심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

  • 입력 2004년 9월 3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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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내 도심공원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 완화가 추진된다.

전주시는 1998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조망권 확보를 위해 지정된 8개 도심공원 주변지역 건축물의 고도제한(5∼12층)이 경관과 지형 등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일부 공원 주변의 경우 건축물의 고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재건축 아파트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이들 공원에 대한 ‘공원 주변 최고 고도지구 타당성 검토’용역을 도시계획 전문가에게 의뢰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내년 초 도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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