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 서초구청장 소환조사…총선때 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04년 8월 27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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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남호(趙南浩) 서초구청장을 24일 소환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4·15총선을 앞둔 3월 말 구청 직원 등 200여명을 동원해 자신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 쇼핑상가의 간판 170여개를 물청소한 혐의다.

이에 앞서 서초구 선관위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 구청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지만 서초구청측에서 간판 물청소는 일상적인 행정업무라며 강하게 반발하자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서초구 선관위원장 박찬(朴燦)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6월 14일 “서초구청이 선거법 위반사항을 단속하자 선관위 사무실의 퇴거를 요구하는 등 압력이 있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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