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업체 ‘양심불량’…‘알바’임금 21억 안준 6곳 적발

  • 입력 2004년 8월 11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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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3년 한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시간당 2300원가량을 받으며 15개월간 일한 B군(17세)은 자신이 퇴직금 및 연월차수당 수령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을 그만뒀다.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의 50%를 더 받는 가산금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 때문에 B군은 퇴직금 62만원, 주휴수당 15만2000원 등 81만6500원의 각종 법정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유명 패스트푸드업체들이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을 쓰면서 노동법상의 각종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노동부가 지난 한 달간 햄버거와 프라이드치킨, 피자 등을 판매하는 6개 패스트푸드업체 직영점 591곳을 대상으로 연소근로자(만 15∼17세) 고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만4053명의 아르바이트생에게 각종 법정수당 21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본인 동의나 인가 없이 하루 7시간(주당 40시간) 초과근무나 야간, 휴일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경우 유급으로 주휴나 연월차휴가 등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KFC는 전국 208개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 5119명에게 유급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등 모두 11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롯데리아는 114개 직영점에서 아르바이트생 3168명에게 5억4200만원을, 도미노피자는 39개 직영점에서 1325명에게 1억9000만원을 각각 주지 않았다.

이 밖의 업체별 수당 등 미지급 건수와 금액은 △파파이스(24개 직영점)가 784명 1억7600만원 △피자헛(201개 직영점) 3393명 7700만원 △미스터피자(5개 직영점) 264명 2600만원 등이다.

또 피자헛(2654건) 롯데리아(1054건) 도미노피자(368건)는 15세 미만 청소년을 불법 고용하거나 근로시간을 어기는 등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규정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KFC측은 “미지급된 금액은 이달 말까지 개인별 지급을 완료하겠다.

미비한 전산시스템의 보완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 결과 패스트푸드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은 시간당 2510원∼33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현재 시급 2510원이며 9월부터 2840원이 적용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취업할 경우 반드시 부모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호적증명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만 13∼14세의 경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한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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