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소급적용’ 법정 가나…지자체간 소송전 조짐

  • 입력 2004년 8월 8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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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올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어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미 부과된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재의 요구를 권고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기초-광역 지자체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서울 양천구의회는 최근 재산세율을 20% 감면하고 올해부터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경기 구리시의회와 성남시의회도 각각 6, 7일 임시회를 열고 재산세율을 30% 인하하되 올해 재산세부터 이를 소급 적용키로 결정했다.

서울 성동구와 중구, 용산구도 각각 조만간 임시구의회를 열어 재산세율의 20% 감면과 올해 소급 적용을 담은 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기도는 즉각 해당 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단체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자치단체의회가 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재의결할 경우 결정사항은 그대로 확정되며, 이를 무효화하려면 대법원에 위법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사전에 재산세액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서가 발부된 뒤 이를 소급해 변경하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며 “원칙적으로 이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 서울과 경기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집단 이의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

8일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에서의 재산세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용산구 3500여건, 중구 2500여건, 양천구 1700여건 등 총 1만여건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는 용인시가 2만8000여건, 성남시 분당구가 1300여건 등이다.

재산세 납기일은 2일 끝났지만 이의신청은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할 수 있다.

기각결정이 나면 다시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등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 노원구와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재산세가 급등한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재산세 반환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행자부는 보다 전문적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표 평가를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가칭 ‘지방세 과표 평가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각 아파트 건축원가에 국세청 기준시가를 일부 감안해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 개별 주택마다 100% 정밀한 과표를 내기 어렵다”며 “인력과 예산,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재산세 전담기관을 두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및 경기지역 일부 아파트 재산세 인상 현황
아파트(평형)재산세
2003년2004년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한강LG자이(53)약 60만원220만원
서울 중구 신당동 남산타운(42)약 40만원92만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두산위브(32)19만3000원63만5000원
경기 과천시 중앙동 주공아파트 10단지(40)14만6000원45만8000원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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