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폭행’ 조성민씨에 최진실씨 집 접근금지 결정

  • 입력 2004년 8월 7일 00시 09분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김귀옥(金貴玉) 판사는 6일 부부싸움을 하다 폭행당한 탤런트 최진실씨가 남편 조성민(사진)씨를 상대로 낸 주거 등에 대한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남편 조씨가 최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최씨 자택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최씨는 1일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폭행당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한 뒤 조씨를 상대로 자택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