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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8월 7일 0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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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남편 조씨가 최씨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최씨 자택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최씨는 1일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폭행당해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한 뒤 조씨를 상대로 자택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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