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해수욕장-유원지 공공시설 83곳 안전부실

  • 입력 2004년 8월 6일 2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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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일부 해수욕장과 유원지,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안전표지판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도는 최근 관할 소방서와 안전실천시민연합 경북지부 등과 함께 행락객이 많이 찾는 각종 시설 522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한 결과 83개소(16%)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도는 문제점이 드러난 시설 중 25개소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통보하는 한편 58개소는 현장에서 지적사항을 개선했다.

시정조치 대상을 보면 해수욕장과 유원지 등이 6개소, 청소년수련시설 6개소, 관광숙박업소 6개소 등이었다.

경주시 A유스호스텔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포항시 B해수욕장은 바다에 안전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포항시 C유원지의 경우 물놀이 위험표지판과 추락위험 경고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구명튜브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는 것.

경북도 관계자는 “안전한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 법규 위반시설의 경우 업주 등을 상대로 사용제한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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