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인고속도 10.5km구간 인천시로 관리권 넘긴다

  • 입력 2004년 8월 2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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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에서 인천 종점까지 10.5km의 도로 관리권이 건설교통부에서 인천시로 넘겨져 일반도로로 바뀐다.

인천시는 이달 중 건설교통부와 ‘경인고속도 직선화 사업에 따른 인수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협약 내용을 보면 시는 2008년 8월 경인고속도 서인천 나들목∼종점 구간의 관리권을 건교부로부터 넘겨받는다.

대신 서인천 나들목에서 직선으로 청라경제자유구역까지 6.7km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키로 했다.

시는 관리권을 넘겨받아 중앙차로를 갖춘 신교통시스템인 간선급행버스(BRT)를 2010년까지 도입해 인천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의 양쪽에 설치된 높이 6m 방음벽을 철거하고 나무를 심어 녹지대를 만들기로 했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건설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면서 정부가 인천시에 용지매입을 떠넘겨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고속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관리권 및 수익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 일부 구간에 대한 직선화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착수해 2008년 8월까지 마칠 예정이며 사업비 4260억원 가운데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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