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8월 2일 19시 1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인권위는 지난해 3월 평교사 김모씨(49)가 “교육부가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칙’에서 해외파견 교원의 연령을 교장(58세 이하), 교감(56세 이하), 평교사(46세 이하)의 순으로 제한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낸 것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해외의 한국인 학부모와 학생들이 활동적인 젊은 교사를 원하고, 학교 내 직급이 대부분 연령으로 정해지는 현실에서 차등제한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나이 많은 교사의 파견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교육부 제출 통계자료에도 해외 학부모와 학생들의 25%가 ‘교원의 나이는 상관없다’고 답했으며, 고교생 학부모의 42%가 ‘경력 많은 40대 교사를 원한다’고 답한 것에서도 나이는 제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