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1심선고후 전화통화

  • 입력 2004년 7월 31일 0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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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중자애 하라’는 재판부의 훈계를 들었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健平·사진)씨가 담당 재판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형사3부 재판장인 최인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건평씨에 대해 2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뒤 “대통령 친인척이 폼 내고 살면 그 부담이 대통령에게 돌아가는 만큼 처신을 조심해 물의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라”며 3분 동안 훈계문을 읽었다.

경남도민일보 31일자 ‘위클리 경남’은 “건평씨가 재판 당일 오후 재판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훈계 부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최 부장판사는 30일 “건평씨에게서 전화가 왔기에 ‘전화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 그만 끊자’고 한 뒤 끊었다”며 “통화 날짜와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노건평씨측 "와전됐다"

경남도민일보는 건평씨 측근의 말을 인용해 “‘항의성 전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뭔가 와전된 모양이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건평씨는 당시 법정을 나서며 굳은 표정으로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으나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으며 항소도 포기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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