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학생 출석정지 처분 받는다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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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마다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설치되며 학교폭력 전담 교사가 선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은 학교마다 교장 경찰관 교사 학부모대표 등 5∼10인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가해 및 피해 학생간 분쟁 조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및 징계조치 심의 △학교폭력 예방체제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행령은 학교폭력을 휘두른 초등생 또는 중학생(의무교육대상자)에게는 과거 정학과 비슷한 출석정지 처분, 고교생에게는 최고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출석정지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학교는 출석정지 기간에 가정학습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치료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 대책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기본 계획을 심의 평가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교사와 별도로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마다 2명 이내의 학교폭력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이들은 수업을 맡지 않고 해당 교육청 관내 초중고교의 학교폭력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생은 △1999년 1만182명 △2000년 1만1562명 △2001년 1만1310명 △2002년 7318명 △2003년 7769명 등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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