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유죄…대법원 판결후 첫 선고

  • 입력 2004년 7월 23일 1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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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의환(金義煥) 판사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0·경기 수원시 권선구 평동)에게 23일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5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뒤 처음 나온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보류돼 온 같은 혐의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실정법 위반이므로 유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이씨는 올해 초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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