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급행료등 요구 공무원 2명 적발

  • 입력 2004년 7월 2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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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화장장과 납골당 관리를 맡은 공무원들이 갖가지 명목으로 유족들에게서 돈을 뜯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장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허가 없이 유골함을 비싸게 팔아 1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23일 제천화장장 및 납골당 책임자 박모씨(53·기능 9급)와 화장사 이모씨(53·일용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8년 9월부터 이곳에서 근무해온 박씨 등은 화장장 이용객들에게 규정된 식당사용료 외에 1만∼5만원씩 웃돈을 받는가 하면 유골함 판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9000∼5만원씩 구입한 유골함을 10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또 24시간 안에 화장할 수 없는 사고사망자나 사산아(死産兒) 등의 사체를 빨리 처리해 주는 대가로 유족들로부터 15만∼30만원씩의 ‘급행료’를 받아 챙기고 화장 대장에는 이들 사체를 사망 24시간 이후에 화장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신을 화장하면서 유족들에게서 이용요금과는 별도로 수고비 등도 챙겨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장례를 후하게 치르려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용해 돈을 챙긴 파렴치한 범죄”라며 “이들이 이 같이 챙긴 돈을 상급자에게 건넸는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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