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4년 7월 18일 18시 4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강신욱·姜信旭 대법관)는 교통신호 위반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씨(51)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현장에서 단속에 불복하고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요구했는데도 범칙금 통고처분을 강행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계속 요구한 것은 적법한 업무행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씨가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적법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에 대해 앞으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범칙자로 단속된 사람에 대해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할 수 있지만, 피단속자가 이를 거부하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씨는 2002년 8월 서울 노량진경찰서 앞에서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뒤 즉결심판을 요구하며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관 국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