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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8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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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경찰관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행위로 국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불법시위에 가담한 김씨의 잘못도 있지만 김씨의 과실비율은 30% 정도로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1항은 '경찰관은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분사기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그밖에 시위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무기 및 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1년 2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에서 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이 던진 돌에 왼쪽 눈 부위를 맞아 전치 5주의 상처를 입은 뒤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디지털뉴스팀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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