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교원 임용시험 연령제한 폐지

  • 입력 2004년 7월 13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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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연령 제한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11조 2항)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가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이날 교육부에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교원임용시험은 교원자격증을 이미 얻은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공무원 시험인 만큼 40세 이상이라도 교직 수행 의지가 있으면 응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교육부 오승현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이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들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용령을 바꿔 2005년 말에 실시하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초등교원은 올해 10월 7일, 중등교원은 11월 1일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법령 개정에 들어가더라도 개정된 임용령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임용령은 교원임용시험 공개전형에 응시하려면 연령이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연령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모든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원의 경우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초등교원의 경우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은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나머지 시도는 40세로 제한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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