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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7월 12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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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성구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봉명지구 땅주인들이 유성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신청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성구청이 이겼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유성구청이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러브호텔 건축 제한 조치를 백지화시킨 것.
유성구청은 2002년 4월 새로 조성한 봉명지구(10만7076평)에 땅주인들의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잇따르자 “충남대와 한국과학기술원, 주변 대단위 주택단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축허가 불허처분을 내렸다.
유성지역 시민단체와 각 대학 등에서도 이 조치를 적극 환영했다.
이 때 유성구청은 경기 고양·일산시의 ‘러브호텔 사태’ 이후 신설된 건축법 제8조 5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거와 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장)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땅주인 김모씨(54) 등 20여명은 “이미 허가가 난 숙박업소와의 형평에도 맞지 않고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2002년 11월과 올해 3월 각각 대전지법과 대전고법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는 유흥가 상업지역에 위락 및 숙박시설 허가를 제한하려 했던 정책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다”며 “그 동안 건물을 짓지 못했던 땅주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일대에 러브호텔을 짓는 것을 반대해왔던 유성지역 시민단체들은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 또 다른 소송을 내기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어 봉명지구의 러브호텔 공방은 ‘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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