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공직자소환 조례’ 대법원 간다

  • 입력 2004년 7월 2일 22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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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정 비리와 관련된 지방 선출직공직자 소환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의 시행여부가 결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판가름나게 됐다.

광주시는 2일 “시의회가 1일 본회의에서 ‘광주시 공직자소환조례’안을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재의결함에 따라 금명간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결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민(沈在敏·행정부시장) 시장권한대행은 “현행 지방자치법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이 조례를 시행할 상위법 근거가 없는 만큼 20일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퇴직사유를 제외하고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조항과 상충되는 등 주민소환에 의한 사퇴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4월 전국 최초로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조례안은 시장 도지사의 경우 선거인(유권자) 총수의 10% 이상, 시도의원은 20% 이상이 각각 동의할 경우 소환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환요구가 성립된 날로부터 60일 후 80일 전에 소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는 직을 잃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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