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위는 특히 판사 또는 검사로 근무한 뒤 개업한 변호사를 법원이나 검찰이 개업 초기에 예우하는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퇴직한 판사 또는 검사가 일정기간 동안 최종 근무지의 형사 구속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개위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의뢰인을 소개하는 ‘법조 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해 △변호사 사무원 자격시험제도 도입 △비위 전력자에 대해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 제한 △브로커 이용 변호사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전문연구위원을 두어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검찰과 대한변호사협회는 각각 자체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위는 ‘법조비리’로 인해 국민이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 법조비리 근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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