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25일 지역 기업인에게서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희갑(文熹甲) 전 대구시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 전 시장은 1997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대구 지역 기업인인 T사 권모 회장에게서 13차례에 걸쳐 9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2년 5월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에서는 징역 3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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