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非處, 공직자 친인척도 수사

  • 입력 2004년 6월 25일 18시 53분


앞으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일부 사건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가 직접 수사하고 기소까지 맡게 될 전망이다. 또 공비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까지 확대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부패방지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 사건 등에 기소권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며 공비처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최재천(崔載千) 의원은 “공비처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을 통해 그때그때 일종의 특검으로 전환돼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공비처가 수사는 하지만 기소권이 없는 일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신청이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직접 공무원 피의자를 공판에 회부해 달라고 관할 고등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를 곧바로 관할 지방법원의 재판에 회부해야 하며, 지방법원은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임명해야 한다.

최 의원은 또 “공비처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질 경우 위헌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위공직자의 친인척도 수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공비처의 수사대상이 일반인으로까지 대폭 늘어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